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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방법 개선으로 치료재료 등재 소요기간 대폭 단축
작성자 | 관리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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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5-01-09 | 조회수 | 2,864 |
평가방법 개선으로 치료재료 등재 소요기간 대폭 단축
- 우선검토 건 구비서류 및 업무처리 차등ㆍ간소화 -
□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원장 손명세)은 1월 신청분부터 치료재료 결정신청 유형에 따라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, 검토 수준을 축소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한다.
◯ 이번 평가방법 개선은 치료재료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장진입을 앞당기고, 절차적 규제 개선으로 치료재료 산업 활성화는 물론 건강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.
◯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결정신청 건에 대해 검토 유형을 ‘정밀’과 ‘약식’으로 구분하여 직원 전담제를 시행하는 등 결정 형식을 다양화하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.
◯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등재 소요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, 특히 신청 건 중 점유율이 높은 우선검토*(이하‘약식’) 건의 신속한 검토가 요구되어 왔다.
* 상한금액의 90% 또는 최저가 이하로 판매 예정가 제출한 경우 |
◯ 이에 심사평가원은 약식건에 대해 최소한의 자료로 신청ㆍ검토하고, 검토 수준도 차등ㆍ간소화하여 검토 기간을 단축(10일)하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(이하 ‘치재위’) 평가 후 고시 시행까지 기간을 더욱 단축(30일)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◯ 세부 내용은 ▲신청 시 업체가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현행 7종에서 4종으로 축소*되고 ▲환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**이면서 급여 품목군 중 187개 품목군(붙임)에 한해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를 간소화한 것이다.
* 구비서류 (7종) : 품목 허가(신고)증, 판매예정가 및 근거내역, 비용ㆍ효과자료, 국내외 사용현황, 제품설명서,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, 신의료기술평가결과 |
◯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“약식 신청 시 업체의 신중한 자료 제출 및 입증이 요구”된다며, “서류 작성 시 홈페이지에 제공 예정인 ‘동일목적 유사재료 비교표 서식’과 ‘동일목적 유사재료 품목군 해당 여부’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상담제를 적극 활용”할 것을 당부하였다.
※ 동일목적 유사재료 비교표 서식 : 심평원 홈페이지 「민원/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평가신청/치료재료/제도소개/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 신청 안내/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다운로드/구비서류별 작성 시 주의사항/구비서류3」
◯ 또한, 업체에 치재위 평가결과 통보 후 독립적 검토 신청 기간인 30일을 기다렸다가 평가 익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‘건정심’) 심의를 하였으나, 우선검토 건의 경우 업체가 독립적 검토를 신청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정심을 평가 당월로 변경 시행할 예정(30일 단축)이다.
◯ 심사평가원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“이번 평가업무 개선을 통해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, 업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신청부터 고시까지의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80일로 단축,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※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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